국회 본회의, 국적법 개정안 등 처리_히노데 팔아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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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복수 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등 16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국적법은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한국 출신 외국 국적자와 외국인 우수 인력 등에 대해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정 출산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이밖에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하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 특위 구성 안건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